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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임료
이혼 / 민사 / 행정 사건
*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의뢰인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.(부가세 별도 금액)
착수금
300만
400만
500만
600만
700만
800만
900만이상
성과보수율
10%
8%
7%
6%
5%
3%
1%
확대
*착수금 200만원 사건은 고양지원 민사소송에만 해당합니다.
이혼 외 가사 비송 등
1
개명신청 100만 원
1
인지청구 200만 원
1
친생자관계존부확인 200만 원
1
친양자입양 300만 원
1
성본변경허가 200만 원
가압류 / 가처분 / 사전처분 / 지급명령
1
본안사건 부대 - 신청 1회 당 50만 원
1
별개 사건 - 청구채권액의 2%
1
지급명령 - 건당 50만 원
형사 사건
1
피의자 / 피고인 변호 - 300만 원부터 협의
1
고소대리 - 건당 200만 원
1
고소대행 - 건당 100만 원
전화
오시는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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